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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터치]‘가짜 출장비’ 챙긴 ‘법의 집행자들’

2018-06-0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우리 법원의 상징입니다. 이 저울처럼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><br>그런데 법원 안에서조차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법원에 배치돼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건데요. 뉴스터치 시작합니다. <br><br>이 남성, 집행 사무원 A 씨입니다. <br><br>[A 씨 / 법원 집행 사무원] <br>"저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30년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그는 "법원 안에서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"며 내부고발을 했습니다. <br><br>[A 씨 / 법원 집행 사무원] <br>"집행관의 갑질 중에서 최상위 갑질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나 어느 징계 절차도 없다는 거예요." <br><br>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. <br> <br>경찰 수사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집행관과 집행 사무원 18명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돈을 챙기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><br>법원 집행관들은 평소 재개발조합장들이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 강제집행을 하는 업무를 했는데요. <br><br>그런데 실제로는 현장 나가지 않고, 출장을 나갔다가 집행이 연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. <br><br>조작된 서류입니다. "채권자가 연기해서 강제 집행이 4시 30분으로 종료됐다"고 적혀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. <br> <br>출장비만 챙긴 건데요. <br><br>집행관의 1회 출장비는 약 3만 원입니다. <br> <br>적은 금액 같지만 이들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작한 횟수만 3천 160차례, 챙긴 돈은 9천만 원입니다. <br><br>어떻게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걸까요. <br><br>재개발 조합장이나 건물주에게 집행관은 '갑'이었습니다. <br><br>출장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재개발업자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겠죠. <br> <br>이를 노리고 출장비를 요구한 겁니다. <br><br>사실상 '전관예우' 형식의 집행관 임명 과정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관련 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법원, 검찰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받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보니 법원의 관리·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. <br><br>[이승훈/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] <br>"집행관들은 개인 사업자라서 업무를 통해서 나오는 출장비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비리 형태입니다." <br><br>집행관의 출장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<br> <br>경찰은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뉴스터치였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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